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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3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용산공원정비구역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용산공원추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정비구역에 관한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용산공원은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역사공간으로 현재 계획 중인 역사·문화·복합시설 등의 보존·설치에 더하여 보훈과 역사를 아우르는 호국·추모시설로서 용산 호국보훈공원을 조성할 계획임.
이에 용산 호국보훈공원 관계부처인 국가보훈처장이 용산공원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고, 종합기본계획 수립 시 보훈시설이 포함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추진을 기하고자 함(안 제7조제4항 및 제13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7조(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설치 등)
제13조(종합기본계획의 수립)
공포일 2023-08-16 · 공포번호 19683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