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3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용산공원에 호국·추모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부처의 참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호국보훈공원 조성 기반 마련
발의 의원들은 용산공원이 역사적 의미가 큰 공간인 만큼, 호국·추모 시설을 포함한 '용산 호국보훈공원'을 원활하게 조성하기 위해 관련 부처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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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용산공원추진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서울특별시장 등으로 구성됨
변경 후
용산공원추진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국토교통부장관과 더불어 국가보훈처장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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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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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추진위원회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 조직이나 모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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