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9-23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의사 국가시험의 관리 및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관리를 시험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음.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을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검사ㆍ측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법률에서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공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을 함께 두고 있음에도 이 법에는 이러한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해당 기관 소속 임직원 등이 시험 등과 관련한 뇌물수뢰, 알선수뢰,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범법행위를 하더라도 중한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수의사 국가시험의 관리 및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 및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검사ㆍ측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임직원을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적업무를 더 높은 책임감ㆍ공정성ㆍ투명성을 갖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