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9-23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최근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스토킹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음.
스토킹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커지는 등 정신적ㆍ신체적 피해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작년 10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형량이 낮고 스토킹행위로 인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나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임.
한편 스토킹행위의 특성상 공범이 가담될 경우 피해자의 개인 정보 취득이 용이해지는 등 공범관계로 인해 범죄가 더욱 치밀해지고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공범관계를 가중처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임.
이에 스토킹행위로 인해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및 폭행ㆍ상해ㆍ체포ㆍ감금 등의 행위를 저지른 경우를 가중처벌하고, 방조자와 미수범에 대해서도 특례를 두어 스토킹 범죄 발생을 억제하고 피해자들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폭행ㆍ상해ㆍ체포ㆍ감금한 경우, 피해자에게 협박ㆍ가혹행위를 한 경우 및 이에 대한 방조와 미수에 대해 가중처벌하도록 함(안 제5조의14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14(스토킹행위의 가중처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