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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3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해당 학교에 교원징계위원회를 두고, 그 징계요구 사항에 대한 징계의결 재심의를 위하여 시ㆍ도교육청에 징계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음.
그러나 징계 사유에 비해 가볍다고 인정되는 징계에 대해서만 재심의를 할 수 있고, 대학 등의 교직원에 대한 재심의는 학교에 설치된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있어, 학교에 설치된 교원징계위원회가 사유에 비해 무거운 징계를 의결하는 등 부적절한 판단을 하는 경우에도 관할청이 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교원을 보호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이에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징계가 징계사유에 비추어 무겁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할청이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 교직원에 관한 징계의결 재심의도 관할청 소속의 징계심의위원회가 맡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2 및 제70조의6 등).
현행
개정안
제62조의3(징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66조의2(징계의결의 재심의)
제70조의6(사무직원 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