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3 발의 ·
사립학교 교직원의 징계가 너무 무겁거나 가벼울 때 교육청이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재심의 범위 확대
현재는 징계 내용이 사유에 비해 '가볍다'고 판단될 때만 교육청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무겁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교육청이 개입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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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2조의3
변경 전
재심의를 위해 시·도 교육청에 징계심의위원회를 두는 내용입니다.
변경 후
재심의를 위해 제4조에 따른 관할청에 징계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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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재심의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징계 사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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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할청
해당 사립학교가 속한 지역을 담당하는 시·도 교육청이나 교육부 장관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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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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