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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의 의사에 반한 휴직ㆍ면직을 금지하고 있으나, 학급이나 학과의 개편 또는 폐지로 인하여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예외를 두고 있음.
그러나 학교ㆍ학과 등의 폐지로 면직이 되는 경우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우선적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교육공무원과는 달리 사립학교 교원은 별도의 구제 조치가 없으며, 면직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 또한 없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학급이나 학과의 개편 또는 폐지로 인하여 사립학교 교원을 면직할 경우 면직된 사립학교 교원을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임용권자는 면직 회피 노력 및 합리적인 면직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53조의6 신설 및 제56조 등).
현행
개정안
제53조의6(특별채용)
제54조의4(기간제교원)
제56조(의사에 반한 휴직ㆍ면직 등의 금지)
제67조(외국인학교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