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3 발의 ·
사립학교 교원이 학과 폐지 등으로 면직될 때를 대비한 구제 조치와 신분 보장 강화 방안을 담은 법안이에요.
면직된 사립학교 교원의 특별채용 근거 마련
학급이나 학과가 사라져서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 면직(해고)되는 사립학교 교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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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의6(특별채용)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면직된 사립학교 교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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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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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자가 교원의 신분을 박탈하여 직무를 그만두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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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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