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9-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한국전력공사(이하 “공사”라 함)의 사채발행한도를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사는 최근 석탄ㆍ석유ㆍ액화천연가스(LNG) 등 발전 연료비 급등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인상의 제약 등으로 인하여 대규모 영업손실이 지속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채 발행으로 추가 차입을 지속하고 있으나 조만간 사채발행한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
참고로 공사의 사채발행잔액은 2021년 12월말 기준 38조 1,000억원이고, 2022년 7월말 기준으로는 52조 9,000억원으로 급증하고 있음.
이에 회사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로 상향하되, 경영위기 상황 해소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5배를 넘는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사의 전력거래대금 채무 불이행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6조(사채의 발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