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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일반물류단지의 지정권자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정하고, 도시첨단물류단지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되,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지정하는 절차를 정하고 있음.
한편, 2014년 3월 물류단지의 수급을 제한하는 물류단지 총량제가 폐지되고, 일반물류단지 지정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였으나 물류시설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하여는 물류단지의 지정권자를 대도시시장(인구 50만 이상의 도시)까지 확대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있음.
이에 일반물류단지 또는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권한을 현행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서 대도시시장으로 확대함으로써 지역별 물류산업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민간투자 촉진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 및 제22조의2 등).
현행
개정안
제5조(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절차)
제6조(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과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22조(일반물류단지의 지정)
제22조의2(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등)
제22조의3(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제22조의5(다른 지구와의 입체개발)
제22조의6(물류단지개발지침)
제22조의7(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