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도시 시장에게 물류단지 지정 권한을 부여하여 지역 물류 산업에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물류단지 지정권자 확대
기존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만 물류단지를 지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도 직접 지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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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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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계획 수립 시 의견 수렴과 상충 사항 조정에 관한 내용이에요.
일반 및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주체를 확대했어요.
입체개발 협의와 지침 작성, 실수요 검증을 위한 권한을 부여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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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물류단지
화물을 보관하고 하역하며 분류·운송하는 등의 물류 관련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성된 단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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