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3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전 세계적으로 신념이나 환경보호를 위해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채식을 생활화하는 인구가 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채식인구도 2008년 약 15만명에서 2020년 약 150만명으로 10배이상 증가하였음.
또한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장기화로 환경보호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채식을 지향하는 소비자가 많아지는 추세임. 채식은 고혈압, 당뇨, 심ㆍ뇌혈관 질환 등 만성질환을 예방해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음.
따라서 국민의 채식선택권은 단순한 개인의 호불호 문제라고 보기 어려우며,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자기결정권 및 행복추구권,·건강권·에서 비롯되는 헌법상 권리라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부 교육청 등을 중심으로 ‘그린 급식의 날’을 지정하여 채식급식을 제공하거나 특정 몇 개 학교를 선도학교로 지정하여 채식급식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공공 및 교육기관 등에서 채식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해 주는 근거법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며, 관련 정책 또한 매우 부족한 실정임.
이에 올바른 채식 식단 등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채식 선택권을 보장하고 균형 잡힌 식생활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건강증진 및 식생활의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2(채식생활 실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