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공공기관에서 채식 선택권을 보장하고 관련 정책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채식 선택권의 권리 인정
발의 의원들은 채식을 단순히 개인의 취향 문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와 건강권 등에서 비롯되는 국민의 권리라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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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채식생활 실천 지원)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부는 채식생활 실천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채식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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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채식선택권
개인이 자신의 신념, 건강, 환경 보호 등을 이유로 고기 대신 채소나 곡물 위주의 식단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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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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