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3 발의 ·
학교에서 채식 선택권을 보장하고 관련 지원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채식 선택권 보장
발의 의원들은 채식이 개인의 취향을 넘어 헌법상 권리인 양심의 자유와 건강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어요. 이에 따라 학교에서 채식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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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채식생활 실천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부는 채식생활 실천을 위하여 학교의 장이 채식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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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채식
고기나 생선 등 동물의 살코기를 먹지 않는 식습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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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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