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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 터널 등의 시설물을 중요도 및 규모에 따라 제1종, 제2종 및 제3종시설물로 구분하고, 공공 및 민간 관리주체에게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특히, 제3종시설물의 경우 2018년 이후 현재까지 51,541개 시설이 지정ㆍ고시(제1종시설물 11,120개, 제2종시설물 97,540개)되었으나, 안전관리가 필요함에도 제3종시설물로 지정ㆍ고시되지 않은 시설물이 상당수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 실태조사를 통한 제3종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 제3종시설물 지정ㆍ해제를 위한 실태조사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노후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제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등)
제8조의2(제3종시설물 지정ㆍ해제에 따른 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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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