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2 발의 ·
소규모 노후 시설물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실태조사 의무화
기존에 지침으로 정해져 있던 제3종시설물의 실태조사를 법률로 상향하여, 매년 정기적 또는 수시로 실시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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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등)
변경 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종시설물을 지정하고 고시하는 내용
변경 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정기관'으로 정의하며, 기존 내용을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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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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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종시설물
재난 발생 위험이 높거나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 중, 1·2종시설물 외의 시설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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