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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2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사업장이 심각한 침수피해를 겪는 등 영업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폐업하거나 폐업을 고려 중인 상가임차인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폐업 후에도 임대차계약의 구속력으로 인해 기존 임대료 지급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어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이 선포한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해당 자연재해로 인해 영업유지가 어려워 불가피하게 폐업한 경우에는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지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명문 규정을 마련하고 임차인 및 자영업자들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