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특별재난지역 내 자연재해로 영업이 불가능해진 상가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자연재해 피해 시 계약 해지권 부여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해 영업 유지가 어려워져 폐업하게 된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명문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제2항
변경 전
임대인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변경 후
임차인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해당 자연재해로 인해 영업유지가 불가능하여 폐업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특별재난지역 내 재해로 인한 해지권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진행 중인 임대차 계약에도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차인
물건이나 건물을 빌려 쓰는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