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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을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선거권 및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이 통과됨에 따라, 만 18세에 도달한 청소년도 참정권을 통해 정치적ㆍ사회적 결정에 참여하는 등 민주주의 사회 시민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음.
이렇듯 만 18세에 도달한 청소년도 이미 독자적인 인지능력과 판단력을 바탕으로 정치적ㆍ사회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갖추었다는 전제 아래,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사건에 관한 의견을 제시함에 있어서도 그 자격이 충분하다고 보아 배심원의 연령 또한 이에 맞추어 하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있는 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2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6조(배심원의 자격)
제22조(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의 작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