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2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배심원이 될 수 있는 나이를 만 18세로 낮추는 법안이에요.
배심원 자격 연령 하향
현재 만 20세 이상으로 정해진 배심원의 자격을 만 18세 이상으로 낮추어, 청소년도 형사재판에 참여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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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배심원의 자격)
변경 전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다.
변경 후
배심원은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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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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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심원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유죄나 무죄를 판단하거나 형량을 정할 때 의견을 내는 일반 시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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