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9-22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높이고 행복한 공동체를 건설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제정되었으나, 그동안 정부조직의 변화를 반영하고 일부 자구수정을 하는 것 이외에는 개정되지 않아 변화된 사회ㆍ문화ㆍ경제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가차원의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자원봉사센터 간 연계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중앙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센터의 운영경비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자원봉사활동과 기부가 효과적으로 연계되도록 재난구호 등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며, 자원봉사의 참여와 활성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및 제19조, 안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9조의2(기부금품의 접수)
제19조의3(자원봉사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