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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2 발의 · 의원 외 16인 ·
현행법은 무기체계의 소요가 결정되면 연구개발의 가능성과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선행연구를 거친 후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시ㆍ사변ㆍ해외파병 등 긴급한 무기체계의 소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첨단기술이 적용된 무기체계는 기술의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므로 기존 소요결정절차에 따라 전력화할 경우 최신 기술이 적용된 무기체계의 신속한 획득이 제한될 수 있음.
이에 군에서 시범사업 수행 후 단기간에 전력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사업절차를 간소화하고, 첨단기술이 적용된 무기체계의 성능개량 부분은 즉시 전력화할 수 있도록 하며, 무기 정비 관련 장비 또는 정비 용역의 신속한 조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단서 등).
현행
개정안
제17조(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 등)
제22조(성능개량)
제46조(계약의 특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