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2 발의 ·
첨단 기술이 적용된 무기체계와 정비 관련 물품의 신속한 확보를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이에요.
무기체계 도입 절차 간소화
첨단 기술이 적용된 무기체계는 기술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거쳐 단기간 내에 전력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복잡한 선행연구 과정을 생략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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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1항
변경 전
무기체계의 소요가 결정된 경우 연구개발 가능성,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선행연구를 거쳐 추진방법을 결정해야 하며, 다만 전시·사변·해외파병 등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했어요.
변경 후
무기체계의 소요가 있거나 각군에서 시범사업 수행 후 단기간에 전력화 추진이 가능한 경우에는 선행연구를 거치지 않고 추진방법을 결정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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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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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행연구
무기체계를 도입하기 전에 연구개발 가능성,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등을 미리 조사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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