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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법령에 따르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사료를 판매하려는 경우 용기나 포장에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유통기한이 지난 사료를 판매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는 없음.
식품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등을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동물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료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의 마련이 필요함.
참고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의 개정(2023. 1. 1. 시행 예정)에 따라 식품 등에 표시하여야 하는 기존의 유통기한이 소비기한(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으로 변경되었음.
이에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로 하여금 소비기한이 경과된 사료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및 제34조제8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사용 등의 금지)
제34조(벌칙)
공포일 2023-10-24 · 공포번호 19752 · 사료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