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유통기한이 지난 사료를 판매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사료의 소비기한 준수 의무화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가 유통기한(소비기한)이 지난 사료를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것을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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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사료를 판매하거나 보관·진령하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요.
변경 후
제14조제3항에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소비기한이 경과된 사료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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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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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소비자가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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