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재정투자사업 등에 대하여 투자심사 제도를 두어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사업이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타당성 조사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르면 민간투자방식의 사업을 제안하기 위하여 사업 제안서를 작성ㆍ제출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중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과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 등에 해당 사업에 대한 제안내용을 검토하게 하여야 하며, 그 중 총 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사업의 경우 경제성 분석 등이 포함된 적격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현행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상의 예비타당성조사와 사실상 같은 중복절차이므로 총 사업비가 일정규모 미만인 민간투자방식의 신규사업은 전문기관 등의 검토와 적격성 조사를 실시한 경우 타당성 조사를 갈음하여 이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방식의 사업 중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2천억원 미만인 신규사업으로서 해당 사업에 대한 제안내용을 전문기관 등에서 검토 및 적격성 조사를 실시한 경우 타당성 조사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투자방식의 사업에 대한 사업기간을 단축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7조(투자심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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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