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2 발의 ·
민간투자 방식의 사업에 대해 중복되는 조사 절차를 줄여서 사업 기간을 단축하려는 법안이에요.
중복된 타당성 조사 절차 통합
현재 민간투자방식의 일부 사업은 관련 법에 따라 이미 검토와 적격성 조사를 거치고 있는데, 이것이 기존 지방재정법상의 '타당성 조사'와 사실상 같은 내용이라 중복되는 부분을 줄여주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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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며, 다만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타당성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며, 이때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뿐만 아니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제안된 사업 중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2천억원 미만이며 전문기관의 검토 및 적격성 조사를 거친 경우도 타당성 조사를 받은 것으로 인정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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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추진할 때 그 내용이 적절한지, 예산 대비 효과가 충분한지 등을 미리 검토하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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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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