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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1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는 자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고 있음. 공직자 신분으로서 그 지위 또는 직무와 관련된 권한을 행사하여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볼 수 있음.
대통령당선인에게는 당선과 동시에 지위와 권한이 부여됨을 고려할 때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마땅히 금지되어야 하나, 대통령당선인과 그 배우자의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를 적용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대통령당선인과 그 배우자는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활동을 하지 않도록 명문화함으로써 대통령당선인과 그 배우자의 선거운동 등을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2(대통령당선인과 그 배우자의 선거운동 등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