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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매년 건설사업자의 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를 기초로 공사수행 역량을 평가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국토교통부 고시에서는 건설사업자로 하여금 신설공사의 경우 관련 협회에, 유지보수공사는 건설산업정보센터에 공사실적 등 관련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건설사업자가 연간 수행한 공사실적 등에 대한 신고기관이 이원화됨으로 인하여 실적신고 업무처리의 비효율성이 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실적신고 처리 및 시공능력 평가 위탁기관을 협회로 일원화하여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1조제3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9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