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건설사업자의 실적 신고와 시공능력 평가 업무를 협회로 일원화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실적신고 기관의 일원화
현재 건설사업자가 실적을 신고하는 곳이 여러 곳으로 나뉘어 있어 업무 처리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협회로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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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1조제3항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시공능력 평가 및 건설공사 실적 등의 접수, 내용의 확인 및 관계 자료 제출의 요청(제4호)을 포함한 여러 업무를 지정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제91조제3항에 단서 조항이 추가되어, 특히 시공능력 평가와 관련된 제4호의 업무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위탁하도록 명시돼요.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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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공능력
건설사업자가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실적이나 경영상태 등을 바탕으로 평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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