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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1 발의 · 의원 외 9인 ·
주거급여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라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의 43%를 하한으로 정하고 있으며, 2022년 현재 주거급여 수급권자 기준은 중위소득의 46% 이하, 2023년에는 중위소득의 47% 이하로 적용될 예정임.
매년 상승하는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주거급여 적용 기준이 오르고 있지만 주거급여법이 지향하는 취지에 부합하는 수준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2023년 기준 4인 가구 중위소득 100%는 5,400,964원으로 주거급여 기준인 47%를 적용하면 2,538,453원임. 이는 2023년 최저임금 적용 월급이 2,010,580원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가장이 홀로 생계를 이어가는 가정의 경우를 생각하면 매우 제한적인 기준이 될 수 있음.
이에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60%로 상향하여 안정적인 주거 보장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주거급여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가 아동, 청소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특별히 우대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가정의 주거복지를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제5조의2(수급권자의 주거급여 선정기준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