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1 발의 ·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높이고,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정을 특별히 우대하는 법안이에요.
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
현재 중위소득의 43% 이상으로 정해진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60%로 높이려고 해요. 발의 의원들은 현재 기준이 최저임금과 비교했을 때 너무 낮아, 홀로 생계를 이어가는 가장 등 저소득층이 충분한 혜택을 받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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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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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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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거급여
소득이 적어 주거비 부담을 겪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임차료나 수선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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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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