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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 또는 시ㆍ도에 속하지 않는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대해 사업의 투자재원을 확보하거나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 조성을 위해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2022년 1월부터 시ㆍ도에 속하지 않는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정하였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2023. 4. 27. 시행예정)에서는 지역개발채권 발행권한을 특례시 사무로 명시하고 있으나, 현행 「지방공기업법」에서는 “특례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법률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명시하고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하여 조문의 미정비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9조(지방채 등)
공포일 2024-01-30 · 공포번호 20166 · 지방공기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