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방공기업법에 '특례시'라는 용어를 명확히 넣어 법령 간의 혼선을 줄이고자 하는 법안이에요.
용어의 통일성 확보
최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가 '특례시'로 불리게 되었어요. 이에 맞춰 지방공기업법에서도 기존의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라는 표현 대신 '특례시'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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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는...
변경 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례시,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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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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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개발채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에요. 이를 매입함으로써 해당 지자체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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