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9-20 발의 · 의원 외 9인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 장기화에 따라 민간 경제활동이 크게 감소하여 농축산물 소비가 위축되고, 외국인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영농활동에 지장을 받는 등 농업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농업부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 및 농업인 실익지원 사업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절실함.
이에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등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감면에 대한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