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인삼 경작 신고가 임의사항으로 되어 있어 인삼 경작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고, 경작신고내용이 인삼업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자조금을 조성·운영하고 있는 인삼자조금단체에 제공되지 않음에 따라 자조금의 거출 및 생산·유통 자율조절권 행사에 한계가 있는 등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었음.
한편, 인삼이 농산물 가운데 최초로 ‘인삼재배와 약용문화’ 라는 명칭으로 국가무형문화재로 등록(2020.12.1.)되었는바, 이를 더욱 계승·발전시키고 인삼 경작 농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등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삼 경작 신고를 의무화하는 한편 실태조사 규정을 마련하여 인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경작신고내용 및 실태조사 결과를 인삼자조금단체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두며,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인삼의 날 지정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인삼 경작현황 및 인삼류 제조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인삼자조금단체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나. 인삼을 경작하려는 자에 대하여 현행 임의신고제를 의무신고제로 변경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경작신고내용을 인삼자조금단체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삼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전담기관은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생산·유통·검사 지원, 인삼류의 수급조절 및 품질관리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4 신설).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삼재배와 약용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5 신설).
마. 인삼재배와 약용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인삼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매년 12월 1일을 인삼의 날로 정하여 그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의2(실태조사의 실시)
제4조(경작신고)
제20조의4(전담기관의 지정)
제20조의5(인삼재배와 약용문화 계승·발전 등)
제20조의6(인삼의 날)
제27조의2(청문)
제33조(과태료)
공포일 2023-06-20 · 공포번호 19490 · 인삼산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