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9-20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에서는 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 주주총회일로부터 6주 전까지 주주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는 이사회 결의를 하면서 주주총회일을 6주 이내로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여 주주제안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실례로 2021년 한 해 동안 개최된 임시주주총회를 대상으로 주총결의 공시일부터 주주총회일까지의 기간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의 임시주주총회(446건 중 182건, 40.8%)가 42일 이하의 기간으로 6주 전 주주제안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음.
이에 임시주주총회의 경우 임시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주주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주주제안권의 행사로 추천된 이사 또는 감사도 후보자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주제안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임(안 제363조의2 및 제542조의5).
현행
개정안
제542조의5(이사ㆍ감사의 선임방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