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0 발의 ·
임시주주총회에서도 주주들이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제안할 수 있도록 기간과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임시주주총회 주주제안 기간 확대
현재 임시주주총회의 경우 준비 기간이 짧아 주주들이 제안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어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임시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주주제안을 할 수 있도록 기간을 보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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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3조의2(주주제안권)
변경 전
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 주주총회일로부터 6주 전까지 주주제안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정기주주총회는 기존처럼 6주 전, 임시주주총회는 소집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제안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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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주주제안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처음으로 주주총회 소집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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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주제안
주주가 회사의 경영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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