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9-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해양경찰청에서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양경찰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 경찰권을 행사하는 해양경찰이 특수하고 다양한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양경찰의 조직과 직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양경찰청과 마찬가지로 특정직공무원으로 구성된 조직인 검찰청이나 경찰청의 경우에는 이 법에서 그 조직ㆍ직무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명시하여 이에 따라 「검찰청법」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반면, 해양경찰청은 이 법에 조직법의 제정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이에 해양경찰청 관련 조직법의 근거를 신설하여 법 체계의 정합성과 조응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3조(해양수산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