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0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창업중소기업과 청년창업기업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받는 세금 감면 혜택의 기간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세금 감면 혜택 기간 연장
창업중소기업과 청년창업기업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받는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의 종료 시점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더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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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창업중소기업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였고, 창업일로부터 4년(청년은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던 내용이에요.
변경 후
창업중소기업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고, 창업일로부터 5년(청년은 6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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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미 창업했거나 확인받은 기업이라도 일정 기간(창업 후 5~6년 또는 확인 후 5~6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바뀐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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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같은 물건을 새로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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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1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5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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