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7 발의 ·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의 지방세 감면 대상 창업기한을 2029년 말까지 3년 늘리고, 수도권 밖 부동산은 재산세 전액 면제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창업기한 3년 연장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창업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늘어나요.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 모두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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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의3제1항(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 창업기한)
변경 전
2026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경우
변경 후
2029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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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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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정한,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몰리는 것을 막으려는 수도권 안의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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