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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9 발의 · 의원 외 9인 ·
자동차(중고차) 매매업은 2019년 기준 연간 110만대를 상회하는 중고 차량에 대한 매매거래를 수행하는 등 대다수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산업 중 하나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매물 광고, 침수사실 등을 감춘 차량에 대한 품질 문제 등으로 소비자 불만과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특히 사고나 침수사실은 전자부품 등으로 구성된 차량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나, 현행법은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고 판매한 경우에는 해당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처벌규정이 없음.
이에, 사고 또는 침수 등의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고 판매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3호).
현행
개정안
제7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