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9-1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는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공익성 및 신용질서 보호 등을 위해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감사위원의 선임 등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금융회사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최대주주에 대하여 금융 관련 법령의 위반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적격성 유지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일정 기간마다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금융회사들의 실제 지배구조 운영이 여전히 투명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아 금융회사 경영의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감사위원의 자격요건을 보다 구체화하고 금융회사 최대주주의 심사요건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사위원 선임 시 자격요건을 법률로 규정하고 최대주주의 자격심사의 결격사유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벌칙을 받은 사람을 추가함으로써 금융회사 경영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9조(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감사위원의 선임 등)
제32조(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