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9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금융회사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위원의 자격 요건을 구체화하고, 최대주주의 적격성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감사위원 자격요건 구체화
금융회사의 경영을 감시하는 감사위원이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회계·재무 분야의 경력이나 학위 등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법으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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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감사위원의 선임 등)
변경 전
현재는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공인회계사, 관련 학위 및 경력자, 상장법인 임직원 경력자, 공공기관 및 금융감독기관 근무자 등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임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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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처음으로 발생한 사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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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사위원회
금융회사의 업무가 법규에 맞게 투명하게 운영되는지 감시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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