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9-1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자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격관리·운영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자격정책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자격정책 관련 실태조사의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자격 위주로 진행되고 있고, 민간자격은 민간자격관리자가 자격의 등록과정에서 제출한 정보를 기반으로 기본적인 현황만 집계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어 민간자격 관리 및 자격정책 수립에 있어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에 관련한 자격정책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가자격 뿐만 아니라 민간자격에 관하여도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관리와 감독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7조).
현행
개정안
제7조(자격관리·운영기본계획)
공포일 2022-12-27 · 공포번호 19095 · 자격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