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9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민간자격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여 국가와 민간 자격을 모두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법안이에요.
민간자격 실태조사 근거 명확화
기존에는 실태조사가 주로 국가자격 위주로 이루어졌으나, 개정안을 통해 민간자격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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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자격정책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변경 후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가자격 및 민간자격과 관련한 자격정책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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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자격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하고 운영하는 자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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