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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사할린동포에 대하여 외교적 노력으로 피해를 구제하고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됨.
그러나 일제강점기 당시 국내에 가족을 두고 단신으로 강제동원되었다가 사할린 현지에서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국내 거주 가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국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경우도 직계비속 1명으로 제한을 두어 형제ㆍ자매간 떨어져 지내야 하고, 사할린동포가 사망하게 되면 생활 지원이 중단되는 등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 및 국내유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이들의 정착 및 생활안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할린동포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동반가족 및 국내유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제3조제2항 및 제4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의2(실태조사)
제5조(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제6조(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 등)
공포일 2024-01-16 · 공포번호 19997 ·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