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9 발의 ·
사할린동포와 그 가족, 그리고 국내에 남겨진 유족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생활을 돕기 위한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 확대 및 범위 명확화
현재는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이 직계비속 1명으로 제한되어 형제나 자매가 함께 정착하기 어려운 구조예요. 개정안은 이 범위를 넓히고, 사할린에서 사망한 동포의 국내 거주 가족(국내유족)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내용을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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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동반가족은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를 의미함
변경 후
동반가족은 사할린동포와 함께 귀국하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으로 범위를 넓히고, '국내유족'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정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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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사할린동포와 그 가족들의 정착과 생활 안정을 위한 기본적인 법적 근거를 다루고 있어요.
지원의 대상을 동반가족과 국내유족까지 폭넓게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와 실제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을 규정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전에 이미 정부로부터 생활안정 지원을 받은 국내유족은 개정된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것으로 인정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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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반가족
사할린동포와 함께 국내로 영주 귀국을 하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부모, 자녀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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