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8 발의 ·
사할린에서 사망한 동포의 국내 유족도 정착·생활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이에요.
"국내유족" 개념을 새로 만들어요
사할린에서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국내에 거주하는 배우자와 자녀를 "국내유족"으로 정의해요. 지금까지는 단신으로 강제동원되었다가 사할린에서 사망한 동포의 국내 가족은 지원 대상이 아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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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3호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내유족"이란 사할린에서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국내 거주 배우자 및 자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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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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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할린동포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으로 이주하게 된 동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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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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