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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9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장애인이 정보를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되어있음. 하지만 청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을 원활하게 하는 폐쇄자막은 방송프로그램에 한정되어 있음.
이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폐쇄자막을 방송에 한정하지 않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적인 행사, 그 밖의 교육ㆍ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한국수어 통역 또는 폐쇄자막을 제공하게 하고,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한국수어 통역 또는 폐쇄자막을 요청할 수 있게 하여 장애인의 정보 접근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제3항).
현행
개정안
제22조(정보에의 접근)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